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 (문단 편집) === 형사소송 === 라돈 침대에 대하여 검찰은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단, 불기소처분은 라돈 자체가 안전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WHO에서는 라돈을 [[담배]]와 함께 폐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붕괴 과정에서 인체에 극히 유해한 [[폴로늄]]과 [[납]]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침대에 들어간 라돈이 암을 확실하게 유발할 정도의 양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법리에 의한 판단은 인과관계가 명확한것을 규명해야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담배회사가 폐암발생의 보상체계로부터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원인이다. 법원에서 "라돈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자칫 라돈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멀쩡한 기업이 조장된 라돈공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초점을 흐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이유이다. 현실에서, 라돈 발생 침대에서 본인과 본인가족을 재울 수 있는 방사능 전문가는 단연코 없을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국내 굴지 기업을 이런 상황으로 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00128366986|전문가 주장]]. 주장의 내용 중 언급된 '후쿠시마의 피폭 사망자가 없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밝혀진 통계가 없어 '''피폭 피해 인원 자체가 불명'''이며 공식적으로는 사망자 0명이 맞다. 암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나 제염 및 누출 처리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추후 변동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건 이후 관계자들이 전원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https://yuruneto.com/ootani-abe/|재판 당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오타니 나오토 최고재판장이 만남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서 참고.]거나 "체르노빌의 피폭 사망자가 43명'[* 이 쪽의 경우, 43명은 각종 통계들 중 최저 수치이다. 뒷처리 작업자들이나 주민들의 피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게 퍼져나가면 국제적 수치이기 때문에 소련이 기를 쓰고 덮어버렸다.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발레리 레가소프[* 드라마 [[체르노빌(드라마)|체르노빌]]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는 자신도 피폭된 와중에 소련 당국의 압력과 거짓 발표에 대해 폭로 후 자살했다. 전체 작업자인 83만 명과 그 중에서도 피폭량이 많았던 약 22만 명을 기준으로 봐도 사고 이후 바로 죽지만 않았을 뿐, 암 발병 및 신체 기능 이상이 겹치는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타 주변 국가들의 피해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대표적인 예시로 근원지의 주변국가였던 [[벨라루스]]는 현재까지도 국토의 '''20% 이상이 오염지대로 출입금지 구역'''이다. 사고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사람들이 수 년 이상 병에 고통받다 죽었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을 피해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서 참고.]이라는 것 등은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에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